2016년 6월 25일 토요일

1단계, 2단계, 3단계? 당신은 몇 단계이십니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어들이 정말 법률에 나와 있을 것이란 상상도 못하셨겠죠??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보시면,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1단계 판매원"의 지위도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1단계판매원 =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

참 놀랍지 아니한가요?? 분명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들었는 데, 왜 법률에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단계판매원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적인 다단계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ㅎㅎ. 

상위스폰서 번호가 없으면, 다단계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셨죠?? 무조건 상위스폰서의 번호가 있어야지,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뭔가요... 상위스폰서가 필요없는 1단계 판매원이 있었다니...ㅎㅎ

그럼 간단한 질문을 해볼께요.

만약 판매원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단계판매회사에 "저 1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해줄까요??

분명 "이런 ㅁㅊㄴ, 다단계의 근간을 흔들 ㅁㅊ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정중히 할 수 없다라고 하겠죠. ㅎㅎ.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단계판매는 절대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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